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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해 이재민 위해 5000만원 기부

  • 교계
  • 입력 2023.07.20 19:58
  • 수정 2023.07.21 09:32
  • 호수 1690
  • 댓글 0

7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종단협 회장=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으로 개정
사무총장은 단임제에서 1회 한해 중임 가능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관 개정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3년 단임제였던 사무총장직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는 7월20일 오후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종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기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500만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500만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500만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500만원,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300만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300만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300만원,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300만원으로 회장단에서 모인 3200만원에, 튀르키예 지진 발생 당시 적립해둔 긴급재난기금 1800만원을 더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의로 수해 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또 정관 개정을 위해 △회장 당연직 관련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 관련 △임원관련 친족관계 조항 △정관개정 조건 관련 △회의관련 총칙 조항 신설 등 5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둔 ‘정관개정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문지원 변호사(조계종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세 차례 회의를 진행, 그간 미비했던 정관 규정을 정돈했다. 개정 위원으로는 향운(원효종 총무원장)·혜각(총화종 총무원장)·범종(조계종 사회부장)·갈수(천태종 총무부장)·도성(태고종 총무부장)·덕우(조동종 총무원장)·진호(원융종 총무원장)·화응(화엄총 총무원장) 스님과 신혜 정사(진각종 총무부장)가 참여했다.

이중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회장직은 1969년 종단협 전신인 대한불교총연합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처럼 맡아왔다. 하지만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선출 및 해임)에는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원종단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해임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기재돼 이를 명확하게 수정했다.

현안 3년 단임의 ‘사무총장’직은 앞으로 선출을 통해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사 만혁 스님(본원종 총무원장) 등 일부 회원이 “여러 종단이 사무총장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단임제’가 적합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부회장 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등 다수 회원이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총장의 임기(3년)가 회장(4년)보다 짧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없다” “중임을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선출돼 공정성이 보장된다” 등등의 주장으로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10분 가량의 토론 끝에 거수(손들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 69명 가운데 찬성 52표(위임 15표)·반대 11표·기권 6표가 나와 재적 의원 3분의2의 동의로 원안 가결됐다.

또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선출 및 해임)의 4항인 “임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교 종단으로서 ‘처삼촌(아내의 삼촌)’이란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제23차 한중일 한국대회’ 예산은 5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종단별 분담금도 책정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이 4월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여 예비회의를 열고 합의한 대회 세부 일정 및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제23차 한중일 한국대회’는 11월6~8일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각국 100명이 참석해,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삼국 불교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할 계획이다. 

최근 종단 대표로 새롭게 취임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부회장 임원 변경도 이뤄졌다. 덕수 스님은 “회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잘 도와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에 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뵙게돼 반갑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이자 협회 부회장이었던 호명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감사패는 태고종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대리 수상했다.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대한불교화엄종(총무원장 화응 스님)을 ‘이사’에서 ‘상임이사’ 종단으로 승격하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명안 스님은 “상임이사로서 맡은 바 잘하겠다”고 했고, 화응 스님은 “불교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9명 가운데 35명이 참석(위임 4명)했다. 곧이어 개최된 임시 총회에는 총원 69명 중 57명이 참석(위임 12명)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90호 / 2023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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