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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이 매각한 진주 총림선원 땅 원상 회복하라” 법원 강제조정

  • 교계
  • 입력 2023.12.12 18:47
  • 수정 2023.12.13 09:20
  • 호수 1709
  • 댓글 1

창원지법 진주지원, 총림선원 청구 인용
“선학원, 진주시에 매각대금 반환” 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진주시에 매각된 총림선원 부지를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총림선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인 총림선원의 경내 부지는 지난 2019년 재단법인 선학원에 의해 진주시에 매각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총림선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말소 등기소송을 진행해 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총림선원 측의 청구를 인용, 11월13일 강제조정 방식으로 진주시와 선학원 간의 매매계약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명령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인 총림선원 의사에 반하여 진주시에 매각해 논란이 일었던 경내 부지 는 ‘망경동 산 18-1’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결정 취지에서 “원고(총림선원)가 진주시 망경동 산18-1 임야 13,832㎡를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 선학원)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속한 경내지로서 전통사찰 보존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권자인 원고의 주지가 원고가 속한 상위단체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사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통사찰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진주시는 선학원으로부터 3억3888만2000원(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진주시 망경동 산18-1 임야 13,83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총림선원에 대해서도 진주시가 진행 중인 망경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피고인 진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 선학원, 원고 총림선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2월 1일 최종 확정됐다.

총림선원 측 법률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비록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됐지만 총림선원의 청구취지가 100% 인용돼 유실 위기에 처했던 총림선원 부지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법원의 결정은 분원 토지의 등기상 소유주가 재단법인 선학원이라 할지라도 실권리주체인 창건주와 분원장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매각할 수 없음을 확인받았고 활용계획의 주체 또한 총림선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09호 / 2023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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