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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림선원, 선학원 제기 횡령 의혹에 ‘무혐의’

  • 교계
  • 입력 2024.01.12 10:39
  • 호수 1712
  • 댓글 2

부산고등법원, 선학원 측 재정신청 기각
변호인 “무분별한 횡령 의혹 미연에 차단”

진주 총림선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측에서 제기한 업무상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을 최종 확인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과 분원장 보안 스님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12월28일 기각했다.

앞서 선학원은 2022년 4월 총림선원의 두 스님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선학원은 총림선원이 설립·운영한 어린이집·유치원 대출금 변제과정에서 총림선원 신도들의 시주금을 사용했다며 “분원 신도들의 시주금은 분원이 관리하지만 (재)선학원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경남진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2022년 9월 ‘혐의없음’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에 불복한 선학원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한 검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선학원은 재차 항고했으나 이 역시 2023년 5월 기각됐다. 그러자 선학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부산고등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스님의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 선학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총림선원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선학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돼 2년여 가까이 끌어온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총림선원 측 법률대리인은 “유치원 설립에 동참하신 분들이 선학원에 기부한 것도 아닌데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금을 유치원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고소로 보인다”며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나 주지스님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해 선학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식의 착시(錯視)현상이 빚어질 경우 각 분원의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형사 피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이러한 착시현상이 미연에 차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12호 / 2024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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