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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장기점용은 위법”

  • 교계
  • 입력 2013.05.07 18:11
  • 수정 2013.05.10 13:56
  • 댓글 0

재판부 구성 전문위원들, 의견서 제출
쟁점 사안인 ‘주민 소송’ 적격도 인정
5월21일 변론에 결정적 영향 미칠듯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예배당 건립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위해 구성한 전문위원들이 “도로를 장기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그간 피고측인 서초구가 문제 삼아 왔던 소송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해 향후 재판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등이 서초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 무효소송’과 관련,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전문위원들에게 주요쟁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전문위원들은 최근 의견서를 통해 ‘도로 장기점용의 위법성’과 ‘소송 대상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고 판단, 사실상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함으로써 도로 지하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을 인정했다. 이는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장기점용 의도가 인정될 경우 원고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고측은 사랑의교회 지하설계도 공개를 요청하며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에 도로지하의 영구적인 점용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위원들을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민소송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주민소송 적격 여부’는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린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소송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처분일지라도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피고측인 서초구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의 소송대상 적격을 문제 삼은바 있다.


이런 까닭에 전문위원들이 해당 사안과 관련 주민소송 대상적격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향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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