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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에 행정법원 “원상회복” 명령

  • 사회
  • 입력 2024.03.26 15:57
  • 수정 2024.03.27 20:20
  • 호수 1723
  • 댓글 2

서울행정법원, 사랑교회 청구 ‘행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서초구, 2021년 대법원 ‘원상회복’ 명령 따라 행정 조치
사랑의교회, 불복해 소송…항소 의사 밝히며 거듭 ‘버티기‘

서초구에 자리한 사랑의교회. 
서초구에 자리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에 교회 예배당을 설치해 대법원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던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구청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3월 22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지하 예배당이 인접해 있는 공공도로 지하 일부를 점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에 자리한 예배당 본당 일부가 공공도로를 점유하게 됐다.

하지만 2013년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내준 허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5개 시민단체들이 특정 종교와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특히 당시 서초구청장의 종교편향 발언과 행보 등도 불거지며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서울행정법원에 의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서초구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점용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의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2021년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랑의교회는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4년여의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듭 명령했다.

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사랑의교회는 그러나 판결 직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공지문을 올리며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교인들에게 부탁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사랑의교회측 행보에 대해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점용을 시도함으로써 불거진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서초구민들의 부담이 됐다”며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순자는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했다. ‘버티기’를 고집하는 행정소송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23호 / 2024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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