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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 교계
  • 입력 2013.07.09 15:30
  • 수정 2013.07.10 17:30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7월9일 판결
“주민소송 적격 대상 아니다”
전문심리위원 견해도 무시해

 

사랑의교회 서초구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주민소송이 소송 적격 문제로 각하됐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이전에 우선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는 한달전 재판부가 구성한 전문심리위원단의 법적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7월9일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1항이 규정한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주민소송 대상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건축허가 처분은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하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산 유지 및 보전,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지난 5월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위해 구성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당시 전문심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함으로써 도로 지하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공공도로 지하도로의 장기 혹은 영구점용 의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법리적 해석을 위해 스스로 구성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조차 무시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더욱이 이번 소가 적격문제로 각하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서초구민들의 피해를 구체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거대 종교권력 눈치보기식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원고측 김형남 변호사는 “애초부터 이번 소송에서 대상적격 여부가 쟁점이 돼왔기 때문에 원고측도 법원에 사랑의교회 설계도면을 확인해 영구점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이 설계도면에 대한 확인절차도 생략한 채, 더욱이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도 무시한채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도 이번 판결과 관련,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 해석이 국민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사회가 좀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갈길이 멀다”고 전했다.


한편 황일근 서초구 의원 등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를 준비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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