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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의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유감”

  • 사회
  • 입력 2014.11.13 22:01
  • 댓글 0

조계종 노동위, 13일 성명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11월13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조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동위는 “대법원은 당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의 일방 입장만 지우친 판결임을 밝힌다”며 “사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정리해고에 대해 판결을 한다면 수천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기댈 언덕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진실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항소심의 근거를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 조계종노동위원회는 깊은 슬픔을 나타낸다”며 “이 시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쌍용차 정리해고노동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용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조계종 노동위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70호 / 2014년 11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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