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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징역형 구형

  • 교계
  • 입력 2015.03.03 18:26
  • 수정 2015.03.03 22:17
  • 댓글 3

3월3일 결심공판서 1년6월 구형
“신도 돈 임의로 사용…죄질불량”
태진스님도 1년6월…4월3일 선고

검찰이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현직 교구본사주지가 종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3월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이유를 자세하게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주지 선거에 사용한 돈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이라며 “피의자들이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다”며 “이들의 죄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징역 4년, 낙선자는 징역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원경 스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과정에서 돈을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고,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경 스님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태진 스님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참회했다. 태진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이러한 부정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회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모르는 사이에 일부 금원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점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4월3일 오전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원경 스님의 주지직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주지직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원경 스님에 대한 주지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곧 가처분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계종 총무원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직무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013년 7월 마곡사 주지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원경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였던 공주 갑사 전 주지 태진 스님도 453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85호 / 2015년 3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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