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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신도, 정봉주 씨 고소

  • 교계
  • 입력 2015.04.20 14:32
  • 수정 2015.04.20 15:55
  • 댓글 0

4월20일, 폭력 등…이재화 변호사도
종무원조합 등에 이어 세 번째 피소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봉주 씨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고소됐다. 기자회견을 제지하는 조계사 신도들에게 “일당을 얼마 받고 왔느냐”는 말을 해 신도들의 공분을 샀던 이재화 변호사도 함께 고소됐다.

조계사 신도 이금자 씨는 4월20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4월1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종무원과 신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실랑이 끝에 기자회견 장소를 우정총국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제지하는 신도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금자 씨는 고소장에서 “정봉주 씨가 직원들에게 욕을 퍼붓길래 빨리 가라고 손을 뻗어 피고소인 팔에 손이 닿는 찰나, 순간적으로 정 씨가 거칠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재화 변호사는 ‘일당을 얼마 받았느냐’고 말했다. 노인도 못 알아보는 정 씨의 막무가내 폭력과 이 씨의 발언을 참을 수가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앞서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4월16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종무실장은 “흥분을 참지 못한 정 씨가 칠순이 다 된 여성신도를 미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며 “백주 대낮에 그것도 조계종총본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공인인 정 씨를 법의 심판으로 강력해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지난 4월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정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92호 / 2015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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