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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특별교구 지정·종회의원 2석 배정”

  • 교계
  • 입력 2015.05.11 19:42
  • 수정 2015.05.12 13:33
  • 댓글 10

정상화추진위, 선학원에 파격 제안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명시하면
멸빈자 사면·선거권 부여 등 6개안
종도 동의절차 없어 실효성에 의문
종헌개정 등 절차 남아 난관 예상
‘특별재심’적용 문제도 논란 클 듯

▲ 선학원정상화추진위가 5월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학원과의 화합을 위해 특별교구지정 등 6개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위원장 법등 스님, 정상화추진위)가 선학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학원특별교구 지정과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등 6개안을 전격 제안했다. 대신 선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변경하고, 이사정수의 4분의 1인을 조계종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조계종이 선학원에 취해 온 제재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로 보여 선학원 측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의 제안이 대부분 종헌 등을 개정해야 하거나 종도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학원과의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과 상임위원장 지현 스님, 상임위원 현진 스님은 5월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학원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화추진위는 우선 2002년 조계종과 선학원이 체결한 합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선학원을 조계종의 틀 속에 두는 대신 임원과 분원장을 규제했던 제재조치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명칭 변경과 이사정수 4분의 1인을 조계종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신 선학원 측에는 △멸빈 징계된 이사장 법진 스님 비롯한 이사 3인의 지위 원상회복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선학원 특별교구에 종회의원 2석 배정 △선학원 추천 원로의원 1명 배정 △분원장 등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철회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관 변경 사전승인 의무조항서 제외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등 스님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선학원이 이제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으로 돌아가 함께 수행해 달라는 의미”라며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28일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호계원장 스님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이제 선학원 측에서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선학원 설립취지로 돌아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원을 선학원 내에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가 제시한 협상안은 그동안 선학원이 조계종 측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현안이라는 점에서 선학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단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선학원과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을 것을 양보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교구로 지정하고 종회의원 2석을 배정하는 문제는 종헌개정 등 종도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종헌 개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이라는 첨예한 사안이 담긴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지난 4월 원로회의 때 선학원과의 갈등 해결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원로 스님의 70%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종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멸빈이 확정된 이사장 법진 스님 등 이사 3인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도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헌종법에서 멸빈자는 사면복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다만 호계원법 제54조 특별재심 절차에 따라 징계심리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정상화추진위는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법진 스님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등 스님은 “선학원 스님들의 멸빈은 일반사안과 성격이 다르다. 이들이 처음부터 해종행위를 하고 분종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제적원을 낸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법인법으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최후의 자기변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호계원법 54조 특별재심은 내가 호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법”이라며 “이는 종단에서 정치적으로 멸빈을 하는 행위가 많아 이에 희생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선학원 스님들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계원법에 따르면 ‘특별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 결정의 법적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원 결정의 증거가 명백히 위조된 것일 경우 △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한 호계위원이 관여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멸빈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 3인의 재심청구 사유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등 스님은 “정상화추진위의 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종단 내적으로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종단과 선학원이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발 양보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이제 선학원 측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화추진위는 이 같은 제안서를 공문을 통해 선학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등 스님은 “공문에서는 선학원 측의 답변시한을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법인관리법의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7월말부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답변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95호 / 2015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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