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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 영담 스님 ‘제적’ 징계 청구

  • 교계
  • 입력 2015.11.13 16:42
  • 수정 2015.11.13 16:45
  • 댓글 5

11월11일 초심호계원에 제출
불법납골당·학력위조 등 혐의
제적 확정되면 모든 공직박탈
초심호계원, 11월30일 심판

▲ 영담 스님
조계종 호법부가 ‘불법 납골당 운영’ ‘학력위조’ ‘종단 스님 모욕’ 등 숱한 비리의혹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청구했다. 제적의 징계가 확정되면 영담 스님은 종단의 승적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박탈되며 승복까지 착용할 수 없게 된다.

호법부는 11월11일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호계원에 전달했다. 초심호계원은 11월30일 125차 심판부를 열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다.

호법부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부천 석왕사 주지로서 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납골봉안당을 설치했고,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부천시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총 1억837만원)을 부과 받는 등 사찰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2015년에는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미납해 장례식장이 압류처분 예정을 통보 받는 등 사찰재산상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호법부는 또 영담 스님이 1974년 서울 H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동국대 승가학과에 입학했지만, 학력조회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위해 등원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영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 혼란을 장기화시킨 점도 징계사유로 포함됐다.

그러나 영담 스님의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담 스님은 적광 사미와 장주 스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떠도는 풍문만을 근거로 재판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넷 팟케스트에 출연해 스님과 종단을 비방했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종책모임 삼화도량 명의로 종단과 총무원장을 비방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담 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조계종은 부처님가르침엔 귀를 막고, 부처님을 팔아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종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해 종단 집행부를 폄하했으며,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관련해서도 영담 스님은 “희망도 감동도 주지 못한 허울뿐인 행사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호법부는 “영담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과 종회의원을 역임해 누구보다 더 종헌종법을 준수해야 할 신분임에도 종단 내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기해 종단과 승가의 위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승려법에 따라 제적의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심호계원은 11월30일 심판부를 열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9호 / 2015년 1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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