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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영담 스님 제적 결정

  • 교계
  • 입력 2016.01.18 16:47
  • 수정 2016.01.18 17:11
  • 댓글 2

1월18일 제127차 심판부, 2차 심리연기 요청 수용안해

1월18일 제127차 심판부
당사자 영담 스님 불참

2차 심리연기 요청 수용안해
호법부 징계 청구사유 반영

불법 납골당 운영과 학력위조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징계 청구된 영담 스님에 대한 ‘제적’이 결정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1월18일 제127차 심판부를 열고 영담 스님에 대한 제적을 결정했다. 당사자인 영담 스님과 변호인 법등 스님은 이날 심리에 불참했다.

호계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심리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영담 스님의 심리 연기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스님은 지난 125차 심판부 심리를 앞두고 서류 미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당시 심판부는 이를 수용해 심리를 연기했으나 영담 스님은 차기 심판부인 126차 심리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사자인 영담 스님이 심리에 잇따라 불참함에 따라 심판부는 호법부가 영담 스님에 대해 징계 청구한 사유를 그대로 수용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지난해 11월11일 영담 스님이 석왕사 불법납골당 운영 등으로 사찰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 고등학교 졸업 위조 의혹,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영담 스님에 대한 ‘제적’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영담 스님이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127차 심판부는 재산 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수덕사 도암 스님에 대한 문서 견책을 결정했으며,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청구된 광원 스님에 대한 심리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29]호 / 2015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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