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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계종 “반대” 확산…이사회 “불통” 비판

  • 교계
  • 입력 2016.01.22 21:24
  • 수정 2016.01.26 09:41
  • 댓글 5

[탐사보도] 무소불위 선학원 이사회-3. 불붙는 반발과 저항

▲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탈종단화 반대와 조계종과의 대화, 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학원 분원장들과 소속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조계종 대화노력·제안에도
법인관리법 폐지만 되풀이
이사회 개혁 선미모 결성
“대화로 문제 해결” 촉구

그럼에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계종이 종헌 제9조3항과 법인관리법을 먼저 폐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학원 이사회가 법인관리법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조계종은 2013년 제정된 법인법과 관련한 선학원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일부 수용해 2014년 6월 법인법을 폐기하고 법인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공포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선학원 이사회가 여전히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선학원 이사회는 2013년 부산 금정사 수계·교육도량 지정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수계산림과 승적업무를 시행하는 등 재단법인의 업무영역을 넘어 종단으로서의 역할까지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선학원의 탈종단화 행보가 본격화되자 분원장들 사이에 반발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상임대표 법상 스님)은 이사회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미모는 지난해 10월 서울 보광사에 모인 창건주 및 분원장 스님들에 의해 결성됐다. 선미모는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라며 선학원의 탈종단화 반대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사회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처음 32명으로 출범한 선미모는 불과 3개월여만에 60여명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선학원이 창건주 권한을 승계 받으려는 스님의 조계종 승적 포기를 요구하고,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창건주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참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선미모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계종도 이탈 수순을 밟는 선학원 이사회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는 등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만남을 제안했고,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100인 대중공사 안건채택도 추진 중이지만 선학원 이사회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종헌 제9조3항과 법인관리법에 대한 선학원 이사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종헌 제9조3항은 조계종 스님이 사설사암 및 법인을 설립했을 때 종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법인관리법은 이 조항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종도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누리도록 제정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선학원은 법인관리법이 법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법상 인사권과 재산처분권 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이라며 “일부 인사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또는 축소했고, 법인의 대표자는 사회법에 따라 총무원장이 침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등 스님은 “선학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인관리법을 제·개정하고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까지 해제한 상황에서 종헌 제9조3항과 법인관리법을 이유로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더욱이 조계종 스님들에게 승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사제가 인연을 끊는 등의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미모도 선학원 이사회의 ‘불통’을 강하게 지적했다. 선미모는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스님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며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대종단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화를 통해 조계종과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도 총무원장의 이사 4분의1 추천권 등 선학원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1월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창건주 승계시 조계종 제적증명원 제출 요구’와 관련해 “어차피 법인관리법에 의해 제적을 당하면 재단을 향해 불편한 소리를 하게 돼있다. 그러니 창건주 위임을 받겠다면 오로지 분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로 제적원을 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9호 / 2016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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