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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스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16.02.12 11:19
  • 수정 2016.02.16 10:02
  • 댓글 11

서울지법, 2월11일 “종회 결의, 하자 없다”

법원이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가 부당하다”며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영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 제명결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본안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영담 스님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재판장 조용현)는 2월11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결의나 처분과정의)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법 등 내부규정의 내용, 2015년 11월4일 중앙종회 정기회 결의가 행해지게 된 경위 및 그 절차와 내용,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비춰 보면 위 결의 자체에 매우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할만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결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4일 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78명 중 69명이 참석해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영담 스님이 △2014년 11월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학력위조 의혹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앙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의원제명을 결의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담 스님은 또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미화하고, 자신의 언행으로 촉발된 숱한 논란에 대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승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불분명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이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영담 스님의 제명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중앙종회의 결의가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금상(대표변호사 김봉석, 정병택) 변호사는 “법원이 중앙종회의 제명결의에 사실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심문과정에서 영담 스님 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했다”며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32호 / 2016년 2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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