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유사포교당의 부당 상행위에 대한 주의지침을 발송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최근 ‘유사포교당 단체의 상행위 근절에 대한 종단 지침’을 공고했다. 호법부는 공고를 통해 “특정사찰과 계약을 맺고 사찰의 포교당을 빙자해 위패, 천도재, 기도물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조계종 소속이 아님에도 명칭을 무단사용해 불자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호법부는 각 사찰에 “불자들에게 조계종 소속 사찰 및 포교소는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판매로 비춰지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단의 승인 없이 다단계 형태의 위패판매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호법부에 따르면 유사포교당은 △법회·예불 등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나 만담 등 유흥 위주로 운영되거나 법문시 영가천도·위패의 필요성만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원장ㆍ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 △과도한 천도재·위패 등 기도물품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유도함 △이에 대해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호법부는 “이 같은 유사포교당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호법부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02)2011-1835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0]호 / 2016년 4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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