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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은 예배 대상…미술품 접근은 몰이해”

  • 교계
  • 입력 2016.05.26 20:49
  • 수정 2016.05.27 22:22
  • 댓글 2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사태’로
국유 성보문화재 인식 개선 필요 여론
불교 정체성 외면한 접근 태도가 문제
합당 의례 병행돼야 본래 가치 드러나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헌다의식 불허 사태를 계기로 국가소유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종교적 가치 존중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은 5월26일 조계종을 방문한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인 불상 등 성보문화재를 ‘문화재’ 내지는 ‘미술품’으로만 인식하는 일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한 일침이라는 분석이다.

▲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좌)과 일본 국보 주구지 소장 목조반가사유상

조계종문화부장 정안 스님은 “불상이나 불화 등 성보는 감상용 미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과 경전에 근거한 절대가치의 표현이므로 외형적 모습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성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화현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해당 성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문화재 관련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인식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보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해외 반출사례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불상을 이동할 때 이운을 알리는 고불식과 이운식 등을 봉행하지만 국가소유 성보문화재의 경우 이러한 일체의 절차 없이 일반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훼손 방지를 위한 포장만 마친 후 옮기는 것이 관례라는 점이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립박물관 등 국가기관에서 성보를 이운하며 합당한 불교의식을 거친 사례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성보를 문화재 내지는 미술품으로만 보는 한 예경의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전시돼 있는 불상을 향해 반배를 하는 등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람객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성보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하는 등 성보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성보문화재의 가치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종교의례의 봉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미등 스님은 “일본 측이 목조반가사유상을 불상을 이운해 오며 개안식과 헌다례 등 의식을 봉행한 것은 불상이 지니고 있는 외형의 모습뿐 아니라 깃든 정신적 가치까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해외 전시 등을 위해 성보문화재를 이운하는 경우 봉행하는 헌다례 등은 단순한 불교의식을 넘어 무형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등 스님은 “유형의 문화재는 무형의 의식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올곧게 드러낼 수 있다”며 “불상에 대한 적절한 의식이 봉행될 경우 우리의 문화재를 평가하는 시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은 6월21일부터 일본 도쿄박물관에서 열리는 ‘미소의 부처님-2구의 반가사유상’ 전시를 위해 6월20일 이전 일본으로 이운될 예정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345호 / 2016년 6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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