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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전 교수 “자기표절은 터무니없는 주장”

  • 교계
  • 입력 2016.06.16 13:12
  • 수정 2016.06.17 15:34
  • 댓글 36

법보신문 반론문 보내와 해명
두 시인 작품 분석한 다른 내용
방법론 더 많은 작품 적용 의도

한 교수 반론에도 의구심 여전
학계 관행인 선행연구 언급 안해
“다른 주제 논문에 토씨까지 같나”
국회도서관에 두 논문 별도 등재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가 법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반론문을 보내왔다. 한 전 교수는 반론문에서 “(논란이 된 두 논문은) 서정주와 윤동주라는 두 시인의 작품에 대한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모두 본론에 정리한 것”이라며 “1994년 논문이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 전 교수는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두 논문은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작품을 각각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이라며 “단지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제프리 리이취의 것을 한국시에 적용할 때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점검하려는 공통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987년 논문에서 이 방법론을 ‘좀 더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994년 논문을 쓴 것”이라며 “1987년 논문은 대학원생 시절의 것이었으므로 더 발전시켜보고 싶었고, 서정주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항일시인인 윤동주의 경우에 리이취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어찌될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교수는 또 두 논문이 서론·본론·결론의 일부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과 관련해 “제프리 리이취의 방법론을 한국시에 적용시켜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 두 논문이 일부 겹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논문의 본론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두 논문을) 동일한 (분석) 방법론을 사용했고, 그 방법론의 효율성에 대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므로 문장 차원의 중복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문제 삼아 ‘자기표절’이라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교수는 이어 추가로 보내온 반론문에서 “1987년 논문이 발표된 ‘대학원연구논집’은 필자 전원이 동국대 대학원생인 교내논문집이므로, 외부 학자들이 구해 읽기가 만만치 않은 논문집이고, 그 때는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을 때”라며 “따라서 1994년 논문에서 1987년 논문과 중복 서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87년 논문을 참조하라’는 식으로만 서술한다면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소통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두 논문 사이의 문장차원의 중복성의 상당부분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 전 교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제기된 표절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교수가 1994년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관련해 “1987년 논문에서 ‘좀 더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1987년 대학원생 시절에 쓴 논문을 더 발전시켜 보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논문작성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논문 작성에 앞서 선행연구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학계의 오래된 관행이자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 전 교수는 1994년 논문 어디에서도 1987년 논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 전 교수가 1987년 논문에서 “이 방법론을 좀 더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문장은 1994년 논문에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수록돼 있다. 특히 한 전 교수는 1994년 논문 결론에서 향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설명하면서 1987년 논문에 서술된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앞선 논문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교수는 또 “제프리 리이취의 방법론을 한국시에 적용시켜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 두 논문이 일부 겹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두 논문은 자신이 밝혔듯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작품을 각각 분석하는 전혀 다른 논문”이다.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해도 분석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의 상당부분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한 전 교수는 “1987년 논문이 동국대 교내 논문집이고, 외부 학자들이 구해 읽기가 만만치 않은 논문집이다. 더욱이 그 때는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았을 때”라며 “1994년 논문에서 1987년 논문과 중복 서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87년 논문을 참조하라’는 식으로만 서술한다면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소통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교수의 1987년 논문은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한국교육학술원, 동국대 도서관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는 논문이다. 설령 인터넷 활용이 쉽지 않았더라도 도서관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전 교수는 “학문적 소통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행논문의 상당수를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게재했다.

한 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의 논문은 앞선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게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 전 교수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 작성한 다른 학자의 논문을 두고 몇몇 부분에서 “인용표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강도 높게 표절의혹을 제기해 온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 전 교수는 이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의 반론 전문.

1. 본인이 발표한 두 논문, ‘서정주 자화상을 보는 한 시각’(동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연구논집 17집”, 1987)과 ‘윤동주 또다른 고향’의 구조분석(“기전어문학”, 8-9집, 1994)’에 대해 귀 신문은 표절의 혐의가 있다면서 제게 반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두 논문은,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작품을 각각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임. 단지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제프리 리이취의 것을 한국시에 적용할 때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점검하려는 공통된 목적도 있었음.

3. 이미 1987년 논문에서, 이 방법론을 “좀더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994년의 논문을 쓴 것임. 1987년 논문은 대학원생 시절의 것이었으므로 더 발전시켜보고 싶었고, 서정주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항일시인인 윤동주의 경우에 리이취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어찌될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음.

4. 1994년 논문의 서론에는 제프리 리이취의 방법론을 한국시에 적용시켜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논문이 겹치는 부분이 일부분(대략 1페이지) 있음은 당연함.

5. 이 두 논문의 본론은 겹치는 대목이 거의 없음. 서정주와 윤동주라는 두 시인의 작품에 대한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모두 본론에 정리했으므로 당연한 결과임.

6. 1994년 논문에서 결론(약 1페이지)은 리이취의 방법론을 적용시켜본 결과만을 정리하였음. 서정주와 윤동주는 매우 성격이 다른 시인임에도 리이취의 방법론 적용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얻었음. 그러므로 1994년 논문의 결론이 1987년의 것과 겹치는 많은 것도 당연함.

7. 두 논문의 본론은 완전히 다른 내용임. 단지 동일한 방법론을 순수시인과 저항시인에 대해 각각 적용시켜 보았는데, 비슷한 결론을 얻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정리한 1994년 논문의 1페이지짜리 결론이 1987년 논문과 유사한 것일 뿐임

8.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으므로, 그리고 그 방법론의 효율성에 대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므로, 문장 차원의 중복성은 생길 수밖에 없음. 이를 문제삼아 '자기표절'이라 한다면 동의할 수 없음.

9. 특히 매우 대조적인 두 대상을 분석하여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므로 독립성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논문임.

10. 위에 열거한 9가지 논거로 미루어, 1994년 논문이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판단함.

11. 1987년 논문이 발표된 “대학원연구논집"은 필자 전원이 동국대 대학원생인 교내논문집이므로, 외부 학자들이 구해 읽기가 만만치 않은 논문집입니다. 더우기 그 때는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12. 따라서 1994년 논문에서 1987년 논문과 중복서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87년 논문을 참조하라"는 식으로만 서술한다면,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소통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두 논문 사이에 보이는 문장 차원의 중복성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가 재차 보내온 반론문.
 

이하는 제게 제기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보신문에서 제기한, 저의 두 논문 사이의 중복성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이러함. 현미경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관찰한다. 서정주와 윤동주라는 대조적인 두 시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본론에서 다루었으며 완전히 다르다. 단지 현미경의 성능을 소개하는 서론과, 그 현미경을 실제로 사용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대목만을 간단히 정리한 결론에서는 중복성(각 1페이지쯤)이 있다. 현미경은 꼭 한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가? 몇 번은 써봐야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1. 본인은 ‘서정주 자화상을 보는 한 시각’(동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연구논집 17집”, 1987)과 ‘윤동주 ‘또 다른 고향’의 구조분석(“기전어문학”, 8-9집, 1994)’을 발표한 바 있음.

2.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작품을 각각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당연히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임. 단지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제프리 리이취의 것을 한국시에 적용할 때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점검하려는 공통된 목적도 있었음.

3. 이미 1987년 논문에서, 이 방법론을 “좀 더 많은 작품에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994년의 논문을 쓴 것임. 리이취의 방법론은 순수문학-참여문학 식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일정부분 벗어나서 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서정주와 윤동주를 고른 것임. 또한 1987년 논문은 대학원생 시절의 것이어서 더 발전시켜보고 싶기도 했고, 전문 학자들이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동국대 대학원생만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라는 점도 아쉬웠음.

4. 1994년 논문의 서론에는 제프리 리이취의 방법론을 한국시에 적용시켜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987년 논문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분(대략 1페이지) 있음은 당연함.

5. 이 두 논문의 본론은 겹치는 대목이 거의 없음. 서정주와 윤동주라는 두 시인의 작품에 대한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모두 본론에 정리했으므로 당연한 결과임.

6. 1994년 논문에서 결론(약 1페이지)은 리이취의 방법론을 적용시켜본 결과만을 정리하였음. 서정주와 윤동주는 매우 성격이 다른 시인임에도 리이취의 방법론 적용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얻었음. 그러므로 1994년 논문의 결론이 1987년의 것과 겹치는 것도 당연함.

7.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으므로, 그리고 그 방법론의 효율성에 대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므로, 문장 차원의 중복성은 생길 수밖에 없음. 이를 문제 삼아 '자기표절'이라 한다면 동의할 수 없음. 특히 매우 대조적인 두 대상을 분석하여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므로 독립성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논문임.

8. 1987년 논문이 발표된 “대학원연구논집"은 필자 전원이 동국대 대학원생인 교내논문집이므로, 외부 학자들이 구해 읽기가 만만치 않은 논문집임. 학술논문의 DB화와 인터넷 보급은 김대중 정권 이후 본격화되었으므로, 1994년에도 인터넷검색은 불가능했음.

9. 따라서 1994년 논문에서 1987년 논문과 중복 서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87년 논문을 참조하라"는 식으로만 서술한다면, 학자들은 그 동국대대학원생의 내부 논문집을 실제로 구해 읽기 어려우므로 학문적 소통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두 논문 사이에 보이는 문장 차원의 중복성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10. 위에 열거한 10가지 논거로 미루어, 1994년 논문이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법보신문의 위 기사는 매우 편파적이며, 논문작성과 학문적 소통의 기본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사이고, 학자로서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2016. 6. 16
한 만 수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가 보내온 재반박문.
 

법보신문의 2016. 6. 16일자 <한만수 전 교수 "자기표절은 터무니없는 주장">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반론합니다.

가. 1987년 논문이 발표된 “대학원연구논집"은 필자 전원이 동국대 대학원생인 교내논문집으로, ISSN조차 없으며 외부 학자들이 구해 읽기가 만만치 않은 논문집임. 학술논문의 DB화와 인터넷 보급은 김대중 정권 이후 본격화되었으므로, 1994년에도 인터넷검색은 불가능했음.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지적은 논리적 모순임.

나. 결론의 상당부분이 같은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대로, 방법론의 효율성에 대해서만 결론에 배치했기 때문이며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은 본론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음,.

다. 기사는 '다른 학자의 논문'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타인표절이기 때문이며, 더욱이 박사학위논문이기 때문이다. 타인표절 혐의과 자기표절 혐의를 뒤섞어버리고, 박사학위논문과 대학원시절 교내논문집을 혼동시키는 보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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