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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패소’ 조계종 중앙종회 특위 재가동

  • 교계
  • 입력 2016.08.02 16:47
  • 수정 2016.08.02 16:54
  • 댓글 0

선암사 특위, 8월2일 회의
패소원인 두고 주지 등 질책
소송자료 검토 후 대응키로
선암사 교구본사 격상 추진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사실상 태고종에 있다’는 순천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선암사 정상화 특위(위원장 만당 스님, 선암사 특위)’를 재가동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선암사 특위는 8월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선암사 1심 재판결과를 보고 받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암사 특위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특위위원이자 선암사 주지인 법원 스님은 소송결과와 관련해 “재판부가 불교에 대한 역사인식이 부족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조계종 선암사는 7월28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스님은 “항소심에 대비해 통합종단 출범과정에서 선암사가 종단등록을 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대형로펌 등에 의뢰해 법률팀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특위위원들은 패소 원인을 두고 “선암사 주지와 법률팀이 이번 소송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특위위원들은 “태고종 선암사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사전 판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특위위원들은 또 선암사 주지스님과 종단 법률팀이 재판과정에서 선암사 특위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특위위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지스님은 특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특위위원스님들에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참회한다”며 “특위위원스님들과 협의해 항소심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암사 특위는 이날 대응책 마련에 앞서 1심 재판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종단 법률팀에 소송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암사 특위는 또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직할사찰로 돼 있는 선암사의 지위를 ‘교구본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총무원에 이에 대한 법적검토도 주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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