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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람료 조사’ 조계종과 협의대상 아니다”

  • 성보
  • 입력 2017.01.17 19:28
  • 수정 2017.01.17 19:45
  • 댓글 0

1월17일 본지에 공식 답변서 보내와
사실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일관
조계종 “도움 요청하면서 뒤에선 기만”
1월19일, 교구본사주지협서 대응 논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안하무인식 행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계종에 통보조차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문제의 조사가 “조계종과 직접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용역기관에 조계종 법령 정비방안까지 도출하도록 지시하며 조계종의 독립성을 침해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본지가 1월12일 대변인실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월17일 보내왔다. 앞서 문화재청은 조계종과 고지나 협의 없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월정사, 화엄사, 신흥사, 해인사 등 10개 사찰을 선정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연구용역 기관에 조계종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게 하는가 하면 정비방안까지 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본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이번 조사가 사실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계종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 “조계종과 직접 협의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았으며 연초에 발주계획을 외부에 공개하고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했다”며 “2016년도 문화재정책국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 연초에 발주계획을 외부에 공개했고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용역기관에 조계종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비방향까지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공개 및 직접 관람에 따른 관람료 징수 취지인데, 조계종 내부 종규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징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 관계 및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자 했다”는 식의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발주계획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가 아닌 ‘국·공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공지했다. 때문에 공모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국·공립공원’라는 이름이었던 탓에 실상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이 아닌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공모가 진행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외부 공개라는 주장이 사실상 무색해지는 셈이다.

또한 “용역 결과물 폐기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조계종에) 수차례 의견 표명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억지에 가까운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11월4일 해당 용역조사에 대해 인지한 직후인 11월9일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결과물 폐기,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11월30일 재차 공문을 보냈고, 1월5일에는 조계종 총무국장, 기획국장, 문화국장, 사회국장 스님 등이 문화재청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1월9일 조계종에 보낸 공문에는 민원과 2016년 국정감사(9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1월) 등을 연구용역 실시 이유로 들며 결과물 폐기,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용역 공모(2월)가 국정감사와 권익위 권고에 한참 앞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수차례 의견 표명했다”는 해명에 대해 조계종 측이 “공문이 아닌 유선 등의 비공식적 방식이었고, 1월9일 처음으로 보내온 공문 역시 설득력 떨어지는 변명”이라고 반발하면서 문화재청의 안하무인식 행정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앞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종단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단을 기만하는 행정을 했다”며 “1월19일 마곡사에서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각 교구본사와 이번 사안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의 기만적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7호 / 2016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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