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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청 불통행정에 강경 대응

  • 교계
  • 입력 2017.01.23 09:58
  • 수정 2017.02.07 10:33
  • 댓글 1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안하무인식 불통 행정에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에 통보조차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문제의 조사가 “조계종과 직접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또 용역기관에 조계종 법령 정비방안까지 도출하도록 지시하며 조계종의 독립성을 침해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법보신문이 1월12일 대변인실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월17일 보내왔다. 앞서 문화재청은 조계종에 고지나 협의 없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월정사, 화엄사, 신흥사, 해인사 등 10개 사찰을 선정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연구용역 기관에 조계종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게 하는가 하면 정비방안까지 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본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이번 조사가 사실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계종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 “조계종과 직접 협의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았으며 연초에 발주계획을 외부에 공개하고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했다”고 해명하는 등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구용역 선정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사를 수행한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의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입찰가 비율)은 103.2%로 입찰한 세 개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더군다나 녹색연합은 문화재관람료와는 무관한 환경단체일 뿐 아니라 문화재관람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는 그 과정과 내용이 편협할뿐더러, 문화재청이 종단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 내부의 의견조율마저 원활이 되지 않는 등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관계자도 “문화재청은 앞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종단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단을 기만하는 행정을 했다”며 “문화재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용역 결과물 폐기와 책임자 문책이 없을 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월19일 마곡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도 스님들의 성토가 있었다.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현안보고를 통해 “대상 사찰과 종단에 고지 없이 무단출입한 것은 사찰(査察)로서 조계종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불교를 문제 삼고 시비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종단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과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 전체회의를 개최해 문화재청의 행태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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