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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만들라”

  • 교계
  • 입력 2017.03.27 14:19
  • 수정 2017.03.27 14:20
  • 댓글 0

차별금지법연대 재출범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성, 국적, 장애, 가난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별금지연대)는 3월23일 서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총 102개 단체의 연합으로 재출범 전보다 3배가 많아진 숫자다. 불교계에서는 사회노동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신대승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차별금지연대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합의보다 인권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노동위 등 8개 종교단체는 3월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난 연좌제’로 불리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사진>하며 차별금지 행동에 동참했다.

기초수습 신청자는 본인 수입이 전혀 없어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세진 스님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일가족이 자살한 송파 세모녀가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의 대표적인 예”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호소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5호 / 2017년 3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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