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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원비까지 소득으로 보는 건 부당”

  • 교계
  • 입력 2017.12.21 20:41
  • 수정 2017.12.21 21:12
  • 댓글 2

종교인과세 시행령개정에
조계종, 12월21일 입장문
수행지원비는 최소생계비
납세신고 대상될 수 없어

정부가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기도비, 의료비, 교육비, 해제비 등 수행지원비까지 ‘소득’으로 규정하고 납세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21일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의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는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는 개신교 목사 등이 받는 목회활동비뿐 아니라 스님들이 받는 수행지원비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목회활동비는 목사 등이 성직(聖職)을 수행하면서 받는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별도의 ‘수당’ 개념이지만, 특별한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최소생계비 형태의 수행지원비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수행지원비도 소득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행지원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2월21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한 직을 수행하지 않고 출가해 수행하는 자체가 목적인 대다수 스님에 대해 기본적인 수행과 교육, 법계, 공동수행 생활 등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까지 ‘종교활동비’로 분류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종단과 출가수행자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행지원비를 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또 “정부도 협의과정에서 불교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행지원비’를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조계종과의 협의과정에서 ‘수행지원비’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모든 종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적정한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활동비’ 항목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하면서 일방적으로 ‘수행지원비’ 역시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조계종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조계종은  “그동안 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적극 공감하고 모든 종무직 스님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확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또 긴급예산을 편성해 사찰 스님과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신고 안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의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종단 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 시행령 개정발표로 사찰과 스님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종교인 과세 시행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는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계종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해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계종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돼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해하겠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1호 / 2017년 12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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