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 등 ‘충청남도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인권단체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긴급성명을 발표<사진>했다.
인권조례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에 제정돼 있으며 이중 폐지가 추진되는 곳은 충청남도뿐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충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폐지하겠다고 나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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