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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막을 제도 마련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불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인터넷 훼불 전문 홈페이지는 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 종교만 중요하고 남의 종교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해석에서 비롯한 그릇된 사이버 문화의 한 형태를 보여준 예이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이트를 지켜보면서 특정 기구나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현행법률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네티즌 불자들이 “훼불 전문 사이트의 관리자를 정신병력의 이교도”라고 지적한 것처럼 사이버 세계는 마음만 먹으면 정신병력의 이교도든 누구든 간에 특정 기구가 아닌 종교나 지역, 대중을 마음대로 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것이 근거 없는 욕설이든 누가 보아도 '심하다’고 여길 정도의 심각한 비방일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방과 비난 홈페이지는 종교-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이버 세계가 자칫 폭력이 난무하고 저질 비방 문화가 판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인다. 사이버 세계의 이러한 저급 홈페이지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이 악화돼 폭력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나 공익성 있는 사이버 관련 기구에 촉구하고자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 불특정 대상을 향한 비방 수준이 정도를 벗어나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관련 기구의 관계자들은 마구잡이식 비방-비난 사이트를 ‘강제 폐쇄 조치’하거나 사이트의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음란-퇴폐문화의 온상으로 자주 거론돼 왔던 사이버 세계에 올바른 대중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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