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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면.복권.경감 조치

기자명 채한기
조계종내 피징계자 스님 33명에 대해 복권.사면.경감 조치가 단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는 지난 22일 열린 1백1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이 제청한 심사안을 1시간동안 심의한 끝에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이른 시일내에 종정스님의 재가를 받아 이를확정짓게 된다.

총무원은 작년 종단개혁과정에서 징계당한 69명과 개혁회의 이전 징계자14명중 징계기간 경과자와 문서견책 징계자를 제외한 46명 (개혁당시 34명, 개혁이전 12명을 심사해 17명을 사면하고 1명을 복권시켰으며 15명을 경감조치했다. 또한 9명은 보류하고 4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총무원은 이번의 사면내용에 대해 △종헌.종법상 멸빈(체탈도첩)된자 △호적상 변동(결혼)이 있는 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법상 파렴치범자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계속한 자 △중앙종회 특위조사에서 계류중인 자는 보류한다는 등의 원칙에 따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복권 문제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취임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면.복권 시기와 대상에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또한 종정 월하스님이 비공식적으로 사면.복권 촉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이목이 집중돼 왔다.

총무원집행부의 이번 방침이 종회에서 별 무리없이 통과된 것은 개혁 불사 당시 빚었던 불가피한 갈등을 해소하고 승가대화합을 이룩해야한다는 원칙에 모두 공감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대상자 명단 공개는 종정스님의 사면.복권령이 발표된 후에 있을 예정이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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