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일부 사찰과 구례, 강진과 영암 지역 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유예한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문화재사찰위)는 7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구례 천은사, 강진 무위사와 영암 도갑사 등 문화재 보유사찰의 입장료 조정 요청을 심의하고 징수 유예와 감액을 결정했다. 문화재사찰위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에 따라 문화재구역입장료 책정과 재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선암사와 송광사는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감액키로 했다. 한 번도 입장료를 받지 않은 강진 무위사는 현행대로 징수를 유예했고, 인건비 감당이 버거운 영암 도갑사도 징수를 유예했다.
구례 천은사는 지난 4월 정부 관계부처와 맺은 ‘천은사~노고단 구간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에 따른 업무협약’의 현실화까지 입장료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2010년부터 입장료 인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주 신륵사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 일정액을 인상키로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6 / 2019년 7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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