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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20회 임시중앙종회서 어떤 안건 다루나

  • 교계
  • 입력 2021.03.22 17:34
  • 수정 2021.03.22 17:38
  • 호수 1579
  • 댓글 0

중앙종회 의장단, 3월22일 연석회의
선암사 교구본사 지위회복 등 특별법
선거법·승려복지법 등 개정안도 논의
호계원장·포교원장 등 인사선출 관심
원로의원·대종사 및 명사 추천의 건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성명 채택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8차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8차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순천 선암사의 교구본사 지위 복원과 실질적 점유권 행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종법제개정안과 호계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의 건 등을 다룰 조계종 220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23일 개원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8차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국제회의장 대신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종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원식에 이어 첫 안건으로 지난 정기회에서 이월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의 건을 다룬다. 정운 스님의 불교신문 논설위원 칼럼 논란과 관련해 총무원이 징계동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앙종회는 219차 정기 중앙종회에서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이와 관련해 정운 스님은 공개 참회 글을 발표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직접 나와 참회의 뜻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법제개정에 앞서 원로의원 추천 및 호계원장, 포교원장 선출의 건을 앞서 다루기로 했다. 원로의원 추천의 건은 4월14일부로 임기만료 되는 정관, 암도, 근일 스님의 후임으로 정관 스님의 후임에 흥교·정여 스님, 암도 스님의 후임에 성오 스님이 추천됐다. 근일 스님의 후임은 이번 임시회에 추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중앙종회 인사특위는 범어사 정관 스님의 후임에 2명의 스님이 추천된 것과 관련해 교구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흥교·정여 스님 추천의 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암도 스님 후임 추천의 건만 다루기로 했다.

3월26일 임기만료 되는 호계원장 무상 스님과 3월14일 임기만료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후임에는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현민 스님 외 10명)과 전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총무원장)이 각각 추천된 상태다.

중앙종회는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순천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중점 다룬다. 조계종 총무원은 임시회를 앞두고 선암사를 다시 교구본사의 지위로 회복하는 ‘선암사 제20교구본사 재지정의 건’과,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운영방안을 담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총무원은 선암사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을 통해 ‘선암사 특별법’제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눈 만큼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이를 계기로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높여나가는 활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임시회에서는 또 승려복지 수혜대상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도 다룬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승려복지의 재원 확충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우봉 스님 외 4인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겸직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등록 시작 하루 전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등록 전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선거기간을 22일에서 21일로 줄여 후보등록 기간을 화~목요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요일까지 겸직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사직하면 된다. 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회기에서 철회됐던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다시 상정됐다. 법일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찰부동산 수익금을 해당사찰 및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대표발의자 대진 스님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 간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의 뜻을 밝히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종법제개정안에 이어 중앙종회는 인사안도 처리한다. 보광 스님의 사직과 반야·웅산·원명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재심호계위원에는 대원, 원명(재추천), 도신, 대오 스님이 각각 추천됐으며, 성화 스님의 사직과 법진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초심호계위원에는 양관 스님과 법진 스님(재추천)이 추천됐다. 응묵 스님의 사직과 지홍 스님(비구니)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화평 스님과 대현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복수추천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화평 스님의 후임에 도성·탄덕 스님, 우하 스님의 후임에 지홍·지공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대종사법계 및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상정된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는 성조(용주사)·각수(월정사)·법정·옹산(이상 수덕사)·법등·혜창·법성·도진(이상 직지사)·철형(동화사)·효경·경선·정여(이상 범어사)·지안(통도사)·도법(금산사)·성오·진공·명공(이상 백양사)·현고(송광사)·무착·정원·의정(이상 봉선사)스님이 추천됐다. 당초 법주사 월성 스님도 추천됐지만, 중앙종회 인사특위 심사에서 “승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함에 따라 총 21명의 스님에 대해서만 동의여부를 묻기로 했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는 재희(직할)·운달(마곡사)·대응(수덕사)·일법(직지사)·도문·영운(이상 통도사)·보각(봉선사)스님의 7명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불기 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룬다. 매년 중앙종회는 결산 승인에 앞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감사의 건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회기 중에 자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된다. 또 해종행위자 징계절차 집행 촉구 결의 및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명 채택 등도 다룰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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