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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했던 조계종 총무원이 정부·관계기관과의 협상에서 또 다시 교계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계의 뜻에 반하는 합의를 해서 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 모임'의 대표들이 지난 14일 오전, 총무원을 방문해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한 총무원장의 성명을 거듭지지 한다는 결의를 전달한지 불과 몇 시간뒤에 이뤄진 합의여서 총무원을 불신하는 분위기까지 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본란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가 서로 연계될 성격의 것이아님에도 국립공원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에따라 합동징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정부가 2년 뒤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의폐지를 약속한 바 있으므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합동징수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납세자와 국민 대다수가 수시로 출입하는 국립공원의 이용자를 특정한 수익자로 간주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당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국립공원 입장료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정부^관계기관의 합의 한 내용은 사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들어가 있다.

첫째,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협의한 요금에 한해서 합동징수한다고 한합의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예속시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며 우리의 신행 도량이다. 그리고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이기전에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비롯해서 신행의 결정체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문화재의 관리와 직결되어 있는사안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신행에 대한 외부의 침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의 자율권을 인정한 약속을 식언(食言)한 것이 된다.

둘째,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고 한 합의는 지원받는 만큼 사찰관람료를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삼보정재를 국립공원이 수용해서 그 결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정부는 당해 사찰의 삼보정재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선심을 쓰듯이 문화재의 기여도에 따라 사찰을 지원하다고 하는 언사(言辭)는 사탕을 물려준 대가로 입장료폐지의 예봉을 피하려는 술책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셋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이것 또한 허구에 불과함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황으로 알 수 있다. 즉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96년 전체수입 4백억원 중 입장료는 2백억원이며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자연보호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겨우 31명, 98년의 자연자원보호사업의 예산 요구액은 11억원이다. 이러한 현황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충분히국립공원 관리가 가능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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