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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법 제·개정안에 부쳐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최근 공동으로 '포교 및 신도관련종법 제개정 기본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이 안의 제개정 요지에서도 밝혔듯이 현행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고 당초 의도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목적과 기대치는 한결 높았던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재적사찰제 시행에 따른 신도등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끌리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본말사 등으로 이관하는 안이 적극 검토됐다고 한다. 또한 현행 종헌종법으로선 불분명한 신도의 자격을 '5계수지후 등록한 신도'로 명시한다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나아가 신도들의 교육체계를 기본 전문 지도자 등급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는데도 의견접근을 보았다.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가 현실을 직시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숙고한 일련의 논의과정은 격려돼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낙관적 견해를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적사찰제와 신도등록제를 첫 시행할 때 이러한 낙관적 견해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음이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수계제도의 정착만으로 신도 조직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은 5계를 수지한 이후에 신도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나 3단계 교육을 통해 신도를 관리하는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 여전히 신도를 타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관료의식이 배어있는 것같아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포교원과 중앙종회는 신도들과 신도조직의 자율성 자주권을 확보해주는 일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도조직의 자율성과자주권이 확보되면 당연히 신도회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신도들의 등록과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게 돼있다. 아직도 불교계의 신도조직이 낙후돼 있는 원인은 이러한 데 있지 수계제도나 교육체계가 미흡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 아무리 의무사항임을 규정하고 강요한다고 해도 자율성이배제된 것이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잘 직시해야 한다. 포교원과 중앙종회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국 사찰의 신도회장과 책임자들, 그리고 포교사들을 초청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선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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