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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업무 지원책 마련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난 달 27일 국방부는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을 발령하였다. 그 주요한 골자를 보면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 무장을 강화하고 진작시키며 그들을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종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개종이나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종교선택권 등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하에서 선교 및 포교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같은 규정령을 발령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군 내부에서 빈번하게 자행되어 온 타종교에 대한 비방과 폄하, 개종 및 특정종교의 강요,그리고 타종교의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등 특정 종교편향으로 인하여 심화된종교 갈등이 군의 단결을 해쳐 왔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고자 하는데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 규정령에서 “다른 종교를 비방·폄하하는 등 군의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국방부의 그러한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본란은 군 내부에서 종교편향과 타종교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군의 결속을 위해서 이의 시급한 시정을 제안한바 있다. 이제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과 타종교에 대한 비방과 폄하가 군의 단결에저해가 됨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반기는 바이다. 따라서 이 규정령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또한 군종장교를 보내고 있는 각 종교 단체도 이 규정령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종업무를 통한 정신력 강화를 확대 해석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국방부의 방침인양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특정종교에 맞추어 전개하므로 해서 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전례와 같이 이 규정령을 확대해석 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원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군종업무에 관한 이 규정령은 세부시행규정이 정해져야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불교계로서는 세부시행규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군종업무(군법사)에 관한 앞으로의 지원책을 미리 전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교계의 군종업무에 대한 지원은 여러 종단과 불교진흥원, 그리고 개인 혹은 신행단체가 임의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군종장교를보내고 있는 조계종만이 군종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종단과 불교진흥원, 개인 혹은 신행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지원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일이 조만간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계종은 이미 논의된바 있는 군법사를 위한 특별교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고 또 군종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범불교적인 단일기구를 구성하는데도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종단도 이에 적극 동참할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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