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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합의문 깨져서는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뿌리'로 다시 만났다. 조계종의 법인대책위원회와 선학원의 현안대책실무위원회가 22일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돌이켜 보면 양측의 갈등구조는 종단에 대한 불신과 법인을 통한 종단의인적 물적 일탈 우려라는 선에서 유지되어 온 비극적 상황이었다. 조계종은 선학원이 종단의 모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선학원 역시 현실적으로 조계종 소속임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선학원에 속해 있는 550여개 분원장의 90%(495 사암)를 포함한 1천여명이상의 스님이 조계종 소속인 점을 감안 한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이 '한뿌리'의 정서를 재확인하고 굳힌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로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선학원도 종단에 대한 종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공동 합의문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조계종의 중앙종회 결의와 선학원 이사회의 의결 절차와 총무원장과 이사장의 서명 공증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이 이번 공동 합의문을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법적으로는 선학원 이사회의의결로 공동합의문 효력은 발생 되겠지만 아직 대다수 분원장의 정서가 '종단 불신' 기조 위에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96년 8월에 이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뿌리'를 천명한 바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지켜지지 못했으며 양측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이 때의 발표문이 현실적으로 백지화 됐던 이유 역시 겉으로는 정관개정 불가였지만 속으로는 종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 됐었다.

따라서 공동 합의문이 채택된 시점에서 조계종은 선학원의 분원장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합의문에도 포함 되었듯이 재산권과 인사권 등 중요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학원 역시종단에 대한 의무의 충실한 수행과 동시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학원 임원진에게는 분원장들을 상대로 정서적인 합일을도출해 내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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