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제도 확립의 계기로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난 10월 초 발족한 조계종의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비구가되기 이전의 준비단계에 있는 사미와 사미니에 대해서 스님이라고 부르지말 것과 비구^비구니와 구별되는 복장의 착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고한다. 비구(니)와 사미(니)를 한 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호칭과 복제(服制)를 새로 제정하려는 동기는 호칭과 복장이 같으므로 인하여 사미(니)가 비구(니)를 사칭하고 행동하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고 동시에 승단(僧團)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그 동안 사미를 스님으로 호칭하고 복장이 비구와 같은 탓으로 일반이 비구와 사미를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일이 적지 않았으며 승단 안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아서 승가(僧伽^和合衆)의화합을 저해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승려의 신분을 밝히는 분한등록(分限登錄)을 일찍이 실시한 바 있었고 사미의 산문(山門)밖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호법기관은 비위승려의 단속에 그때마다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지나오다가 마침내 비구행세를 한 사미에 의해서 사회와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속칭`석용산 사건'이 TV에 집중 보도되어 불교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조계종은 이 사건이 TV에 공개되기에 앞서 사건을 인지하고 사건 당사자를 제적 처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격인 제적처분만으로 승단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소쩍새 마을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계기로 유사한 승풍관련사건의 근원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사미의 복장을 비구와 구별하는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옷은 뜻만 있으면 어느 때고 밖에 나가서 바꾸어 입을수가 있으므로 복장의 차별화로써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스님의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구승임을 증명하는 승려증이 없다고해서 승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미가 비구 행세를 하는데 얼마나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근원적이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행자로 시작해서 사미를 거쳐 비구가 되기까지 혹은 비구가 된 뒤에까지도 출가인의 본분에 맞게 살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조계종의 경우 행자의 교육기간은 불과 1년도 안되고 이 기간을 지나 사미가 되면 그 날로 스님 행세를 하는 것이현실이다. 이 짧은 동안에 출가인의 생활과 스님의 위의를 갖추는 습의(習儀)를 어떻게 해서 익힐 수 있는지 의문이다. 흔히 초발심이 변해서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말을 빗대어 습의와 지계와 수행 등 일련의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이가 있으나 실로 초발심을 정각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습의와 지계와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초발심을 지키고 자라게하는 엄격한 교육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승풍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