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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 판결 후속조치 서둘러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난 24일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98년 해종특위에 의해 멸빈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종단내 분규의 불씨를 정리하는 일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8년 멸빈자의 징계 처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 계류상태에 있음이 종헌종법 적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최고기구에서 확인된 이상 호계원은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총무원 역시 징계절차 상에 있는 대상자들이 징계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승적의 수정절차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승려를 징계 확정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종회 역시 법규위원회의 결정이 종단 최고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 알다시피 법규위원회는 종헌종법의 시비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종단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의 법질서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이번에 종단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종단의 법질서는 물론이요, 종단의 갖가지 분쟁요소들을 사회법이 아닌 종단법으로 가리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툭하면 사회법으로 시비를 가리거나, 미묘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법규위원회와 같은 종단내 기구를 제쳐두고 사회 법률법인로 달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삼보정재를 낭비했던 나쁜 관례들이 이번 법규위원회의 판결을 계기로 불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법규위원회의 판결을 종단내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때 조계종은 98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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