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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사찰납골당 허용

기자명 법보신문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교회나 사찰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월 14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 시설에 문화, 종교집회장 및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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