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 시설에 문화, 종교집회장 및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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