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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과 불교 -불교인권위 창립3주년에 부쳐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동시에 불교인권위원회의 창립3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불교인권위에서는 이날 총무원강당에서기념식을 갖고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열었다.

이에 우리는 불교의 인권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올바른중생교화의 방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격에대한 가능성의 확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自性成佛 혹은 如來藏이라는표현도 바로 인간성의 확인아라고 본다. 따라서 초기불교이래 대승불교에이르기까지 철저한 인권옹호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카스트제도를 부정한 것이라던지, 神중심적 권위의식을 무너뜨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신라의 화랑은 집요한 골품제도에 대한 반성이었다. 즉 불교적 忠孝觀에 입각하여 사회의 신분질서를완화시킨 완충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반드시상대적 이다. 즉 인권을 억압하는 편견이 있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의지의 집합이 있다.

그 불교적 대응은 파사현정이라는 기개를 통해서표출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부당한 인권유린 사태에 직면했을때우리는 과감히 금강저를 휘둘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 이상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불교는 인권운동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신정국이나 오공비이등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적 대응은 소극적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않을 수 없다. 사실 암울했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그 와같은 인권운동의서양종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은 불교교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정치적 인권운동만이 능사라는 주장을 하려는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의 인권상황에 대한 불교적 대응이 미흡했었다는점을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문민시대에 불교인권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인권을 억압하는 각종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보도된대로 다분히 정권유지적차원에서 제정된 법령들을 고치지 않은채 문민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첨언하려는 점은 이제 불교인권운동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와 같은 투쟁지향적, 선언적 인권운동은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불교가 요구하는 것은 평등한 생명에 의한평등한 사회구성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개념은 너 나의 개성이 상실된채모든 생명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적 사로와는 구분해야 할 줄안다.

고려의 명승 혜5은 그의 어록에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평등이란산을 허물어 못을 메우고, 학의 다리를 잘과 오리다리에 붙인다는 의미가아니다. 높은 것은 높은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차등있게 대하는 것을평등이라 한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란융무애이다.

우리는각자의 개성을 가진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불교적 이상은 실현 될수 있다. 결국 불교인권운동의 핵심은 "내면의완성"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법령의 완비도인간을 평등하게 하지는 못한다. 내면의 삼독을 극복하고 완전한 인간성을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불교인권운동의 방향이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제 이천만 불자들은 불교인권운동이 보다 전향적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불국정토의 선방단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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