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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불사에 나서자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앞으로는 대학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크게 완화된대학설립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과와 학생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학과 학부가 없는 단설전문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획일적인 대학설립규정으로는 급속하게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는 사회의 수요에 맞춘 대학의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그 폐단을없애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도 불교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 학부가 없는 단설전문대학의 설립이 쉬워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 법령이 정하는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앙승가대학이 현재의 상태에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또한 그 동안 대학설립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해 온 교계내의 많은 교육기관과 종단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설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불교고등교육기관의 확산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1세기전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전통불교를 지키고불교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불교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의 각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하고 각 본사에 학교를 세워 지금도 사학으로서 기능을 하게 한 선사(先師)들의 뜻이 1세기 뒤의 오늘에 다시 살아났다 해서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전통사상이 서구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고 21세기의 새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규정을 개정하는 취지에서 본바와 같이 급속하게 다양화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불교가 때맞추어 적절한 교화를 펴기 위해서는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앞서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 역시 부처님의 대기설법(對機說法)과 같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다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지금과 같은 각급 불교교육기관의 천편일률적인 교과내용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설립된 대학만이 아니고 기존의 대학도 각기 특성이 있는 대학을 지향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다양한 문제는 그에 맞는 처방이 각각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부처님의 대기설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불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교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예를 들어 불교예술대학 불교미술대학 불교문화대학 불교보육대학 등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설립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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