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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유료봉사원 사전교육 ‘절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실직 노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유료봉사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실직 노숙 구호 기관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등 종교·시민 구호 기관과 함께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직 노숙자 342명을 선발, 전국의 종교 및 일반 복지기관 340여곳에 유료봉사원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 중 70여명은 한달을 버티지 못하고 복지기관에서퇴출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자 유료 봉사원을 돌려 보낸 각 복지기관에서는 봉사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통제가 어렵다는 점등을 퇴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노숙자 유료봉사원 1명을 배치받은 경기도 지역 양로원의 한 관계자는 “유료 봉사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노숙자들의 정신 교육이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숙자 유료 봉사원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각 복지기관의 시설장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나 실직 구호기관에서 유료 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면 각 복지기관에서 노숙자 유료 봉사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위임하는 한편 업무에 적합한 임금 수준을 책정, 지급할 수있도록 하는 관리기능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톨릭복지협의회로부터 노숙자 유료 봉사원의 예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이웃을 돕는 사람들' 위정희 부장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정신 교육과 자원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각 시설에서 해야할 일이나 숙지사항 등에 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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