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계에서 ‘환경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 역시 새 환경위원회령에 포함돼 있다. 전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 연구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불교 환경 사업에 뛰어드는 전문가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환경 사업을 추진해 온 조계종이 환경 사업을 세분화하고 각 사찰이 겪고 있는 환경 현안을 환경위원회가 당장 풀어야 할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점도 환경위원회령이 실무형으로 바뀌었다 평가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 동안 조계종은 사찰 주변의 문화재, 희귀식물, 수행 환경의 보존을 위한 환경 관련 법안을 활용하는 데에도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화와 환경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환경 친화적인 사상을 지향하는 불교계가 환경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친 환경적인 인간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빼어난 사상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대 사회적인 환경 활동이 부족한 불교계가 조계종의 ‘환경위원회령 제정’을 계기로 ‘각 사찰을 중심으로 한 환경 친화적인 공동체’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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