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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야할 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3월 14일 개원하는 조계종 제146회 중앙종회는 그 어느 종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국학원 법인정관 개정 촉구결의, 동국학원 이사추천 동의, 영축총림 재지정, 통도사 교구행정 정상화 추진,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립 등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가 비중이 높은 것들이다. 그런데, 30여개의 안건이 상정된 이번 종회에 대해 일말의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동안 중앙종회가 여러차례 보여주었듯이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이해관계에 얽혀 유회를 거듭하다가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행히 종회가 5일간의 회기 일정 안에 안건을 다 다루지 못할 경우 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고 있기는 하다.

이번 종회에 종단 안팎의 사부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총무원이 제시한 ‘종회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종헌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건이 어느 정도 깊이 다뤄지느냐에 따라 조계종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혹 종회의원 스님들이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역학을 이유로 이 안건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거나 소홀히 한다면 중앙종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멸빈자도 포함해 사면을 하겠다는 총무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종헌 개정안’은 무릇 총무원의 의지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합을 위한 사면 조치는 총무원 집행부의 의지를 넘어 사부대중의 갈망이다. 사부대중의 이같은 갈망은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구제를 한다는 의미보다 이를 통해 종단 대화합이 이뤄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화합국면 없이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종단 관계자들은 물론 사부대중 모두가 아는 바이다. 그러기에 총무원이 제시한 '종헌 개정안'을 다른 안건과 같은 강도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번 종회에서 결말을 맺고 못 맺고는 종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번 ‘종헌 개정안’을 심사숙고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 안팎으로 조계종의 대화합을 갈망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에 중앙종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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