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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림 변호사 “추석 후 증가하는 명절이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기자명 노훈 기자

최근 3년 간 대구 지역에서 명절 기간 중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추석연휴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0건 수준이었다. 이는 평상시 가정폭력 사건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에 비해 33% 정도 높은 수치이다. 2019년과 2018년도에도 평소 하루 평균 신고건수보다 많은 수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구경찰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전후로 가정폭력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해마다 설, 추석 등 명절 직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른바 ‘명절이혼’이라 부르는 현상은 추석과 설 명절 직후인 10~11월과 2~3월경에 이혼 건수가 전달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동안 묵혀왔던 가정 내 불화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폭발하며 온갖 폭력 사태와 명절이혼을 부르는 것이다. 

만일 명절 연휴 동안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장서갈등,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행은 물론 욕설, 모욕 등 폭언,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이 인격모독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아무런 중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모님 편을 든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도저히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부관계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를 냄으로써 당사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효(孝)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도움말 :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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