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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변호사 “상간녀소송방어의 필요성 커져, 오해 풀고 싶다면 ‘이것’ 입증해야” 

기자명 노훈 기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른바 ‘상간녀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행위가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혹 오해나 거짓말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상간녀소송방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미혼남’ 행세를 하며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여성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 지 못했다면 이 여성을 ‘불륜녀’라고 비난하거나 상간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불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편으로,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단순히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 사이일 뿐인데도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질투형 망상장애인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의 사회 생활을 힘들게 만들거나 심지어 폭행, 폭언, 상해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잘못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간녀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혐의에 대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전달 받은 후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야 한다. 이 때, 자료 없이 단순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편이 바람직하다.
 
불륜이 의심되면 상간녀소송과 별도로 의혹 사실을 폭로하거나 직접 찾아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다. 한 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좀처럼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만큼,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박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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