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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희 변호사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해져 ‘무료 시청’도 처벌된다” 

기자명 노훈 기자

지난 해, 조직적인 아청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고 아청성착취물 제작을 주도한 주동자들에 이어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유료회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 후, 무료로 참여했던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방조 혐의와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무료회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초, 박사방 운영진이 홍보 목적으로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실시간 검색어 미션’ 등에 참여하고 운영진이 제공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했다. 단순히 시청에 그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행위가 아청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텔레그램 자체의 기능적 특징 때문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은 일정한 용량 내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텔레그램 대화방의 자동 저장 기능에 주목했다. 그 결과, A씨처럼 대화방 내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들에게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일이 늘어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건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전송 받아 시청했는데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면 이를 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의정부지법은 박사방 무료회원 B씨의 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방조 혐의만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판례를 통해 아청법상 ‘소지’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져 앞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청성착취물을 무료로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시청 대신 소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아청성착취물의 구입과 소지, 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또한 아청성착취물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혐의의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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