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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인터넷 댓글,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악플 모욕죄’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 

최근 가수 성시경이 자신과 관련해 악플(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시경뿐만 아니라 매해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2020년 사이 1만 5천 926건에서 1만 9천 388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사이버 모욕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해야 하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충족되어야 한다. 아무리 인터넷 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적되어야 한다.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뤄지는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가상공간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공연성은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족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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