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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택시·대리기사 폭행 시,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가중처벌 될 수 있어” 

기자명 노훈 기자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A씨의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외에도 택시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에게도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해당 재판부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택시 운수종사자, 대리기사 폭행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및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 등에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특가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폭행 특가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모든 경우 적용된다. 택시, 버스, 대리기사 등도 포함되며, 정차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 할지라도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상태로 간주한다.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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