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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화합으로 미래 한국불교 디딤돌 되겠습니다”

  • 교계
  • 입력 2021.11.16 15:44
  • 수정 2021.11.17 09:21
  • 호수 1610
  • 댓글 0

조계종, 11월16일 ‘종단화합 대법회’봉행
해종행위자 참회로 종단 구성원으로 수용
진제스님 “대화합으로 불국정토 성취”교시
원행스님 “화합·혁신으로 함께 종단발전”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 유훈을 따라 승가공동체 화합을 제일 덕목으로 삼겠습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다른 이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환희로운 법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와 화합을 통한 조계종 혁신으로 미래 한국불교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조계종이 11월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화합 대법회’를 봉행하고 종단안정과 화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 법회는 2017~2018년 총무원장 선거와 그 이후, 극심한 혼란 과정에서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총무원장 퇴진, 중앙종회 해산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해 해종행위자로 낙인된 스님들이 참회와 발원을 통해 종단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징계보다는 관용을 통해 참회 대중을 승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화합승가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화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회가 열리기까지는 종정 진제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노력이 컸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종단화합을 위해 해종행위자에 대한 대화합조치”를 피력했고, 올해 8월 화쟁위가 제안한 ‘종단화합 대법회 개최’ 건의를 흔쾌히 수용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는 올해 10월25일 화쟁위가 보고한 종단화합 대법회 개최에 대해 “종단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직접 교시를 내리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종단화합 대법회에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백년대계본부장 정념,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 참회 대중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참석 대중들이 함께 스스로의 허물을 참회하고 화합 승가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발원하며 참회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종정 진제 대종사는 종단이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합된 승가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렸다.

진제 대종사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교시에서 “사부대중은 일불 제자로서 대립과 반목을 초월한 영원성을 가진 동체대비의 비원을 실현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납자의 본분과 율장정신을 망각했음을 자각하고 발로참회하니 참으로 성스러운 법연의 장”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서로가 용서하고 존중하는 대화합의 장에서 우리의 시대정신인 불조의 소명을 우러러 높이 받들어 불교중흥의 대장정에서 백절불굴의 신념과 원력으로 대법륜을 굴려 이 땅에 불국정토를 성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갈등을 차단하는 것보다 갈등의 에너지를 상생으로 전환시킬 때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종헌종법에 규정된 계율은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응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종단은 화합과 청정을 회복하고, 개인은 건강한 수행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징계 제도의 진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법회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 역시 나만큼 정당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주장하되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비심과 공심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주장과 비판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참회하고 관용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의 오랜 법도이며 대강(大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정예하께서 증명하는 오늘의 법회를 통해 우리 종단은 율장에서 설하는 멸쟁갈마의 일곱 번째인 여초부지법(如草覆地法)을 행하고자 한다”며 “풀로 땅을 덮어버리듯 모든 시비분별을 일소하고, 다시는 이 일로 다툼을 이어가지 않으며, 화합승가의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오늘의 법회를 계기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 화합과 혁신을 통한 발전에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해종행위자에 대해 징계보다는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용을 통해 종단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대화합 법회’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법회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 승가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0호 / 2021년 11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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