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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 혼동하기도 한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횡령죄보다는 가벼운 편이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법정에 선 피고인이 스스로 ‘절도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혼자 근무하는 시간 동안 금고에 있던 현금 1백만원과 상품권 5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취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지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편의점 업주가 전부 피고인에게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한 점을 보았을 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 아래에 두고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산범죄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김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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