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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 변호사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과거양육비청구 해결방법 고민해 봐야”

지난 5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기준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고 평균양육비액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승, 사회 ·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법원은 기준표에서 제시하는 자녀의 수나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정한 표준양육비와 다른 양육비를 책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일반인들이 이혼 이후 받게 될 장래양육비를 정하거나 과거양육비를 책정하여 청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자료이기에 그 의미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의무는 계속 지게 되는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한부모 가정 중 약 80% 정도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는 여성가족분의 발표가 있는 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비양육자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가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싱글맘의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양육비미지급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과거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당사자의 사정에 알맞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혼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신청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비채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매달 양육비채무자가 받게 될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는 등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 후 형사처벌 등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바 있어 실질적인 제재를 통한 양육비채무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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