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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대상 성립 가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하철이나 역사, 마트,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었지만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 했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발행하곤 한다.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좋은 판단이 아니다.

추행 혐의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될 수 있다. 또한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며, 교육기관 또는 아동과 관련된 곳에 10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의도치 않은 타인과의 접촉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의 특성상 CCTV로는 정확한 상황 판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증언 역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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