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신고제도란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조건부신고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년 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시설 개·보수비용(천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과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설별 신고 시설 기준은 10인 미만이 가장 크게 완화 됐다. 10인 미만인 경우,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일반 가정집 형태의 시설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10인 미만 시설 장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현행 2급에서 3급으로 낮추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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