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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선택, 주요 쟁점은? 

전남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가정폭력은 재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광주 3만 3건, 전남 3만 8,331건 등 모두 6만 8,33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37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만 4,579명으로 지역별로 광주는 5,541명, 전남은 9,03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광주 46명, 전남 91명으로 구속율이 0.93%에 그쳐 우려를 사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법적 대응을 망설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해자의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 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불법성이 가장 큰 행위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동안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폭력만을 생각하지만 집안에 감금을 하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에 행동 역시 가정폭력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에 속한다. 또한 부부 사이에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는 것 역시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폭력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녀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도 도움이 된다. 본인과 자녀를 위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광주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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